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형소법 제323조 제1항(형을 선고할 때는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2) 연혁과 사상적 기초
1) 연혁
죄형법정주의의 원천은
- 영국의 Magna Charta(대헌장 제39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참고1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행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그 문제가 손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