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의 부과 등을 통해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 사책임이 없는 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 사 책임이 있는 자
☞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에 관련된 조건으로는 ①가족생활과 그
범죄집단의 성격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집단범죄가 많다. 범죄집단이란 3인 이상의 비공식적이고 계속적인 모임을 갖는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비행을 조장하고 용인하며 범행을 위하여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성격과 기능을 가진 자들이다. 범죄집단은 개인 혹은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행
청소년이란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청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