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처벌을 더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고, 1988년 개정이래 소년사법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소년법 개정 필요
찬성 입장범죄의 예방보다는 사후 교정을 하는 쪽으로 처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청소년에게 올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여론도 현행소년법을 개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우세한 만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처벌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
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이라 하여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통상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되거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짐.
소년법 제59조는 범행 당시 기준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