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겠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날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 수법과 강도가 잔인해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청소년범죄행위의 문제점, 청소년범죄 사례, 청소년범죄행위 처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법에서 비행청소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학생을 벌주자는 게 아닌 만큼 논의의 핵심을 폭력 예방에 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역시 있다. 더 나아가 형사적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아 해당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돼 가정법원에서 조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