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학성
소년법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
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우리나라의 소년사건은 검사에 의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이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조사관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경찰은 대만과 같은 전문적인 보호․상담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사회위탁 기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Diversion되는 대다수의 소년을 원래의 환경으로 형사사법의 낙인만 찍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다.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
□ 기관 및 시설 분류
▪ 가정법원 소년부
: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부이다.
부장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판사로써 보한다.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되어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