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된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유해업소, 약물,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VI. 소년원법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장래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별도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법으로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교정교육
비행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이나 누범자 또는 심신장애인, 약물중독,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처분)을 실시하며 이는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다. 소년보호중심의 교정담당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도와주는 서비스
- 개별사회사업(casework),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지역사회사업(community work)등
같은 주요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응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Ⅱ 청소년비행과 교정
청소년시기의 범죄비행은 평생 성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니 그 심각성은 발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다. 청소년의 비행은 선진 산업사회는 물론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일본, 대만 등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문제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