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사법의 특수성
- 소년법 제1조 :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비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소년의 건전육성을 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은 Social Casework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Casework적 보호관찰개념은 진단과 치료에 의한 의료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범죄인의 개선, 교육을 위한 사회전체의 자원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관리 평가하는
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특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
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 작업ㆍ서신ㆍ접견ㆍ급여 등 구금자 처우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대 교육형에 기초한 행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일제강점으로 좌절되었다.
그 후 일제치하 36년 동안 일본 감옥법을 국내 행형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행형시설 확충, 행형작업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식
소년들의 일탈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청소년 상담소」 상담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으며,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법에 의해 처벌, 교화되는지에 대한 법 규정들을 알아보았으며, 비행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시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