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소득세의 정의
소득세는 넓은 의미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큰 단계로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며,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세표준단계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이다.
☐ 소득세
1. 소득세(所得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정한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없
대상과 요건을 규정한 개별적인 명문규정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한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