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이 가능하였다.
분석)
1. 흰색 블라우스를 구매
2. 배송이 약 3주 정도 걸림
3. 주문하지 않은 옷이 옴
4. 원래 주문한 옷으로 교환 요구
5. 원래 주문한 옷의 디자인이 컴퓨터상과 다르며, 얼룩이 져있고,
바느질 상태도 불량
6. 환불 요구 했으나, 사업자 측에선 미리 명시 했다며 거부
소비자가 그 정보를 믿고 물품구매를
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여성의류의 경우는 4cm 의 치수차이는 큰 차이이므로 충분한
계약해제 및 환급의 사유가 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판매업자는 탈퇴에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사업자가 소득
청약철회의 효과(법 제 18조)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등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일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