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편의를 제공 해주며, 수천·수만 가지의 다양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고 없어지는 환경 속에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은 그 중요성이 대두
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IMF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소비자파산제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계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권익 증
사업자의 과실로 실제의 의류와 다르게 치수를 표시해 소비자가 그 정보를 믿고 물품구매를
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여성의류의 경우는 4cm 의 치수차이는 큰 차이이므로 충분한
계약해제 및 환급의 사유가 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서는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이 증가해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
또 전자상거래 분쟁은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 분쟁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OECD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서도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