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인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조건과 범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외에 일반적으로 임의적소송담당이 허용되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그 조건과 범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수행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변호사대리의 원
3.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
일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의한 소송수행이 불능 또는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때에 이에 관한 소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룰상 일반적으로 위 귀속주체의 이익을 보호할 직무에 있는 자가 소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
Ⅰ. 개요
현행심리방식에 있어서는 소제기후 제일회변론기일까지 사실상 아무런 소송준비도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 충실한 소송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회변론기일전에 쟁점 및 증거의 적확한 정리를 해서 입증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여
소송과 같은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존부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의 전제로서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當事者適格의 欠缺을 看過한 判決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