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구별개념
1) 소와 소송물
訴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申請이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요, 소송물을 감싸고 있는 외부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와 소송물은 구별하여야 한다.
2) 권리주장과 소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당사자적격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ꡑ(10조)고 하여, 개
소송상의 판단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학설상 견해대립도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학설상의 대립은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소송물개념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민사상의 법
소송물의 범위에만 미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