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구별개념
1) 소와 소송물
訴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申請이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요, 소송물을 감싸고 있는 외부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와 소송물은 구별하여야 한다.
2) 권리주장과 소
소송물의 범위에만 미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가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즉 소송물개념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중복제소의 범위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
소송의 수준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미국식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평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입법한 Field가 편찬한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