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
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소송의
Ⅰ. 의의(法53조)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자를 말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된 자로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8조) 그 다수인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소송당사자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후의 검사(가사소송법 24조 3항․27조 4항), 해난심판(海難審判)에서의 선장(船長:상법 859조),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행정소송법 3조) 등이다. 그리고 본래의 적격자가 타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임의적 소송담당)도 있다.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민사소송법 49․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