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대표당사자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
소송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들 개개인이 장래에 계속하여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상이 가능한 정도로 악화될때 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에서
3. 집단소송
(1)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실제적이 아닌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자의 모두를 하나의 집단에 속하게 하고, 신청된 구제절차에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