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1. 대표소송제기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 감사와 이사의 관계상 감사가 이사
주주, 소액주주, 경영진, 노동자, 채권자, 관계기업, 소비자, 지역주민 등) 사이의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특수한 자산, 즉 기업특수적 자산(firm-specific assets)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액주주
I. 머리말
폐쇄회사에서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조합(partnerships) 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주보다도 더, 다수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불공정하거나 억압적인 처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법원은 직접소송 또는 간접소송을 통해서 소수주주의 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Ⅰ. 증권거래법과 내부자거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즉 좁은 의미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와 일정한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