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
❶ 주주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
❷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른 평등을 의미(주식평등의 원칙)
❸ 동일한 주식은 동일한 취급을 함 → 동일한 주식 간에는 소유 주식의 양에 따른 취급
❹ 이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소수
주주를 말한다.
‘소액 주주’는 ‘대주주(지배주주)’에 대한 경제적, 상대적 개념이고, ‘소수주주’라는 용어는 ‘다수주주’에 대한 회계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액 주주’가 ‘소수주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자본 다수결이 지배하는 주식회사제도 하에서
주주의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II. 기업경영 민주화의 필요성
기업 내지 경영민주화의 필요성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다.
(1) 기업(주식회사)의 자본중심 다수결의 모순
첫째로,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의 대표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그것은 이미 민주적 방식 아래 운
소수주주의 강제퇴출(freeze-out,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이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고 단독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주식회사에 있
1. 지주회사란?
지주회사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형태와 기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회사를 지배할 것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