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의 면제결정(129조 1항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다.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구
제청, 헌법소원 등이 있다.
⑵ 소송법상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소장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다. 제 249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적 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
청구취지란에는 이외에 소송비용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같이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기재방법 :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소각하 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제136조)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의
경우(제472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 신청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6조)등은 제소전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의 차액을 더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3항)
④형사소송절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