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소제기와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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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소제기와 소장심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의 제기
1. 서설

Ⅱ. 소제기의 방식
1. 소송제출주의의 원칙
2.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에 의한 소제기
3. 소제기의 간주
4.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Ⅲ.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의 작성요령
2. 필요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Ⅳ. 재판장의 소장심사
1. 개설
2.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
3. 보정명령
4.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5. 즉시항고

Ⅴ.후속조치
1. 소장부본의 송달
2. 답변서 제출의무
3. 무변론판결
4. 변론준비절차회부와 변론기일 지정
5. 변론증거조사

Ⅵ. 사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의 작성요령
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다(규칙 제4조).



2. 필요적 기재사항
제 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① 당사자의 표시 :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표시한다(규칙에 의하면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등도 적게 함). 제3자의 소송담당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 등의 표시 : 당사자가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실무상 기재하는 것이 보통).
대법원1996.12.20.선고95다26773판결
소송당사자 확정방법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1996.10.11.선고96다3852판결

[1]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한계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원고가 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표권흠결에대한 보정이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조치와
소송의 성립관계 및 항소심에서의 보정가능 여부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가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와 같은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2) 청구취지
① 의의 : 원고가 소로써 바라는 법률효과를 적은 소의 결론부분을 말한다. 청구취지란에는 이외에 소송비용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같이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기재방법 :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소각하 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제136조)을 행사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라.”
이행의 대상∙내용∙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전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하고 특정물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
“○○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의 대상 ∙ 내용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 행의 소처럼 집행의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한다.
형성의 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형성될 권리관계의 변동 내지 법률상태의 창설을 명시하여 기재하면 된다. 단, 형식적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법관의 재량 권 행사의 기초가 나타나 있으면 된다.


③ 판결주문에 대응하는 확정적 신청: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소송절차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소송 내에는 밝혀질 사실(소송 내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신청, 즉 제1차적 신청이 배척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신청(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은 허용된다.

3) 청구원인

① 의의 :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청구)을 특정함에 필요한 구체적 ∙ 법률적 주장의 내용이 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② 청구원인의 기재요부 : 소송물에 관한 구이론에서는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해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신이론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재가 필요치 않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249조에서는 청구원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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