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

 1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1
 2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2
 3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3
 4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4
 5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5
 6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6
 7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7
 8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8
 9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9
 10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10
 11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11
 12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12
 13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13
 14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14
 15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15
 16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1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제기와 소장심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구조

1.총 설

2. 구조의 요건

3. 구조의 절차

4. 구조의 효과

§2. 소의 제기

서설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

2.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

3. 소제기의 간주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의 작성요령

2.필요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3. 재판장의 소장심사

(1) 서 설

(2) 심사의 대상

(3) 보정명령

(4) 소장각하명령

(5) 소장부본의 송달불능에 준용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 소장부본의 송달

(2)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결론판결

(1)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변론 원고청구인용의 승소판결)

(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변론기일의 지정 및 기일의 통지


본문내용

3. 구조의 절차

(1) 소송구조는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이는 소명을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이고 다른 방법의 소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3.5.23, 2003마89.)
을 붙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구조사유를 소명케 하여 결정으로 재판한다(128 1*2항). 구법은 구조결정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했지만 신법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일보의 입법을 하였다. 구조결정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한다( 128조 3항). 구법하에서는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 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청이 소송지연책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원심법원이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하고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2) 구조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33조). 구조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신법은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비용 담보의 면제결정(129조 1항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다.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구조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취소하고 유예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131조)

4. 구조의 효과

(1) 구조를 받으면

1) 재판비용 즉 국고에 납입할 인지대와 체당금(송달료, 검증비용, 감정료, 증인의 일당*여비 등 당사자가 예납하는 비용)이 납입유예된다(129조 1항 1*2호).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소장이 수리되기 때문에 별 문제로되, 지급유예되는 송달료*증거조사비용 등은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다.(규 25조)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도 지급유예된다(129조 1항 2호). 당사자가 스스로 선임하는 변호사의 보수도 구조의 물적 범위에 포함된다. 당사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지역 변호사회에 통보하여 적당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후견적 역할을 한다. 어느 경우이건 변호사비는 국고에서 지출된다.

3) 소송비용의 담보는 면제된다.(129조 1항 3호)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도 유예 또는 면제된다.(129조 1항 4호)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의 전부뿐만이 아니라 인지대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유예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구법시대에도 다수설은 일부구조를 긍정하였고, 판례도 이를 허용하였는데 신법은 이를 명문화하였다.(129조 1항 단서.)

(2) 구조의 효과는 개별적*속인적이고, 구조받은 사람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130조)

(3)구조결정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지급유예이지 비용면제가 아니다. 나중에 구조받은 자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