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하였다. 구조결정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한다( 128조 3항). 구법하에서는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 피고 법원의 관계로 발전하므로,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장각하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審査의 對象
소장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227-1), 소장에 소정의 인지 첨용 여부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청구의 당부는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 즉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한 증거방법의 기재 및 제출
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민사조정법 제36조)등은 제소전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의 차액을 더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3항)
④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