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소송 내에는 밝혀질 사실(소송 내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신청, 즉 제1차적 신청이 배척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신청(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은 허용된다.
3) 청구원인
① 의의 :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
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선고기일 통지 시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3. 소장부본 송달의 효과
소장부본이 송달됨에 의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제소금지이다. 민소 259조
소장에 피고에 대한 최고, 계약의 해제, 해지의
기일의 연기, 속행)
요건
① 첫 기일 : 당사자의 합의 (합의 없으면 법원직권)
② 다음 기일 : 현저한 사유
- 현저한 사유는 불가항력, 주장 및 증거제출의 준비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절차
- 변경신청 : 현저한 사유 + 소명자료
- 허가여부는 재판장의 직권사
당사자의 소송비용 담보의 면제결정(129조 1항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다.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3) 구조결정이 있
입증
-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중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본인신문 등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