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하였다. 구조결정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한다( 128조 3항). 구법하에서는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 피고 법원의 관계로 발전하므로,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장각하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1.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소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요구설)이다. 그리고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없으면 재판없다’라는 말이 있듯 소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재판으로 응답을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소 231), 민소법 개정안에도 소장심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다(개정안 254조 제4항). 그러나 그 권한행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신 모델은 시행 초의 재판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재판장은 준비서면 2회 공방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