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무보험자동차 ①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면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보험ㆍ공제금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책임 등이 있다.
포괄일반배상책임보험
(Compr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사고발생(occur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