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보험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무보험자동차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면책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대인배상Ⅱ 등에 부보되어 있으나, 보험ㆍ공제금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의 무보험
차량 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화재.폭발.낙뢰에 의한 자기 차량사고 등이 있다(보험연수원, 자동차보험이론, 형설출 판사, 1999년, p.23).
불량할증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과실의 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는 할증대상사고에서 제외시켜 무할증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상해가 없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가해 차의 보유자를 알리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가해 차의 보유자(통상은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뺑소니차가 검거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또한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보상은 제 2항의 무보험 차 또는 절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제9조), 가불금청구권의 인정(제10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법제화(제11조), 자동차 양도후 일시적 무보험상태의 방지(제22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26조), 피해자 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의 금지(제32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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