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보험계약상 준거법약관이 있으면 동 약관에 따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계약실무는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것이 보통이므로 이하에서는 해상보험계약상의 영국법준거약관을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점을
보험이다.
무역거래는 보편적으로 화물운송은 선박회사가, 화물대금의 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환어음활인의 형태로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생긴 예측불허의 손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적하보험에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법의 원칙이며 그 결함이 계약에 대한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신 부실표시에 대한 원칙만이 적용될 뿐이다. 즉, 일반 계약법에서는 부실표시에 의해 계약체결이 유인된 경우에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보험계약에서는 부실표시에 대
영국해상법 및 상법의 기원에서 “신용장의 기원은 21세기경 법왕 또는 왕후가 신하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신용상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는 서장을 사용한 데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 뒤 상인이 신용장의 발행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3세기 경 유태인과 롬바르트 상인에 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기준 잡아 이에 대해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의 경우 고가의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함께 등장한 서비스이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스마트폰과 밀접하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