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련 판례
1)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현재의 같은 법률 제14조의2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
무역거래는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성립, 계약이행 그리고 계약종료 단계를 통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에서 자신들이 의도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행 단계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하였던 자신들의 의무이행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하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이 활성화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 또한 서로 타사간 경쟁하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치열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산업은 가격자유화에 따른 화사간에 가입자경쟁은 물론 신규진입에 나서는 새로운회사와 기존회사와의 대응, 또한 시장에서의 가
Ⅰ. 동부화재 해상보험 판례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감정의뢰
원고는 1995.5.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불광동 831의 148. 소재 건우주택 2층 2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한만우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위치, 부근상황,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차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