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성소송으로 봄으로써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소의 절차 역시 법정되어 있다는 사실->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
1 허가의 개념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절대적 금지(미성년자의 음주)는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허가의 구별
허가는 자연
행정개입 청구권
의의
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정근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성질
실질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