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
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에서 원고가 후소에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