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에서도 규제가 특별히 심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었던 경기도의 북부·집경지역, 팔당상수원 주변 등 자연보전권역조차 최근(1995~1998)의 연간 인구증가율은 4.8%나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규모, 인구밀도 및 인구 집중도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거대도시권을 형성하
도시성장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여 기반시설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한편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수도권은 상대적인 위화감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실제 적용된 시책은 지방의 육성정책보다는 비용이 적고 시행이 용이한 수도권 입지규제가 대부분이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1973년 단독주택 최저 60m2이상 85m2 이하
연립주택및 아파트 1세
수도권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도시 건설, 신 활력지역 지원, 기업도시 건설, 지방대학 육성 등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권계획의 한 형태로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1984년에 수립되었으며 제 2차 수도권정비계획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계획은 대상구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제 1 차 계획이 1982~1996년, 제 2 차 계획이 1997~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