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심각…", "판교 외곽지역 난개발 우려…", "일산 신도시 주변 러브 호텔 난립…", "경기도 일원 택지개발 사업지 인구 급증, 이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 턱없이 부족…", "각종 택지 개발 무임승차로 수도권 교통난 심각, 교육시설 미비…" 이는 최근 몇 년간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온 난개발과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외자유치가 절실함에도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대한 규제로 수억불 외국인 투
신도시 건설은 자족성의 실패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 등을 유발시켰고, 지역성을 무시한 도시건설이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초래하였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의 관리정책 부족으로 준농림지역등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정부기관의 방임으로 난개발 됨으로써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다. 또한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개발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토지개발에 대한 수요충족 및난개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이용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난개발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나라의 현실태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