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
고용기간의 문제
직무조정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문제
기업문화 변화의 어려움
고용연장형에서 성과측정의 어려움
현재 총 19개 분야, 150개 직무
-외부위탁관리 및 외주용역 등을 통해 관리하던 직무(외주용역업무, 조사 및 설계 업무 등)
-고령근로자의 경
수자원공사가 선정되어 노사관리에 대해 CEO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사관
추진성과 : 3개 부문 52개 항목 제도 개선
- 승진적체해소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공기업 최초도입
- 최종시행안 확정 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권역 별 설명회 개최 후
노사합의로 확정
임금공급체계인 연공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되어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임금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