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어떻게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문화주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그것을 세계의 문화기구 등과 연계하여 차기 정권에서도 스크린쿼터 제도의 항구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저지하는 운동으로 발전 시켜내야 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Ⅱ.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에 대한 보호육성책이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1958년 문교부가 공포한 고시 제 53호 에 의한 ꡒ국산영화 제작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조치ꡓ를 발표한 이후다. 이 보
한국에서의 영화제작이 작년의 반밖에 안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재정적 위기에 비추어 보아, 스크린쿼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동시에, 정부는 한국의 영화산업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우선, 한국의 영화산업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스크린쿼터 시행 변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권태신 정책관은 토론회 자리에서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150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집단간 이해조정의 대표적인 예로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스크린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