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분석 및 찬반양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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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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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Ⅲ.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Ⅳ.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Ⅴ.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Ⅵ.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양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Ⅷ. 결론
본문내용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은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들로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럽의 영화인들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본부에서 33개국 대표들과 WTO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뉴라운드와 관련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개최된 46개국 문화부문 장관들이 참여하는 ꡒ문화정책에 관한 네트워크ꡓ(INCP)와 52개국의 300여개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ꡒ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네트워크ꡓ(INCD)에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는 본받아야할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나아가 작년 년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ꡒ세계문화 다양성 선언문ꡓ 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존엄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문화를 일반 경제상품이나 소비품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7조), 세계 각 국은 문화정체성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8조)고 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새삼 확인해준 바 있다.
또한 각국의 국회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연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 예로, 프랑스 국회는 오는 2월 20일 ꡐ유럽영화의 장래ꡑ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 각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발표자로 한국 국회 문화관광상임위 의원을 초청,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발표를 공식 요청해왔다. 다시 말해, 1927년 영국에서 시작된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을 통해 그 효용성이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미 통상현안 논의를 위해 방한했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존 헌츠먼 부대표는 - ꡒ한국정부로부터 다음달쯤 스크린쿼터제를 일부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지켜볼 생각이다?- 란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효용성을 이미 유럽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역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를 배우기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가 방한하고 있는 현실에 재정경제부의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발언은 그야말로 국제사회문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매국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 얼마전에 일어났다.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 규탄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영화인 및 각 문화?시민단체의 항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대국민이 다시 스크린쿼터제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일 조지 부시 방한을 맞추어 한미투자협정(BIT)체결을 위한 기본 합의를 이끌어 내려던 정부의 방침이 무산되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과 달리,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포함되지 않는 협정 체결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한국 영화 시장의 독점적 장악을 노린 미국의 ꡐ한국 영화 죽이기ꡑ음모는 여전히 잔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관건은 어떻게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문화주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그것을 세계의 문화기구 등과 연계하여 차기 정권에서도 스크린쿼터 제도의 항구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미투자협정 자체를 저지하는 운동으로 발전 시켜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