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입니다. <별첨 자료 1 참고>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다. 진정한 세계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가지 색이 아닌 다양한 색깔로 문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스크린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Ⅱ.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에
영화산업은 존립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가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인되고 정당한 수단이다. 자유시장 원리와 자유교역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원칙은 국가안보, 환경, 농업같은 특별한 영역에 훨씬 가까운 문화적
협정이후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미상호투자협정(BIT)을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미 상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한
스크린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ꡒ영화법ꡓ이 폐지되고 ꡒ영화진흥법ꡓ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