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정의
스톡옵션이란 특정한 조건하에서 특정한 개수의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1. 특정한 조건
특정한 조건이란 스톡옵션의 효력발생(Vesting) 조건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행사가능시점 조건과 스톡옵션 계약서 상에 규정되는 기타
옵션의 개념도 ≫
( 미국에서는 1920년, 프랑스는 1970년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화 되어온 제도이나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비교적 늦게 제도화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7년에 와서야 비로소 법제화되었다. )
* 옵션 :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옵션행사, 즉 자사 주식을 매입
소액주주(少額株主)․소수주주(小數株主)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
옵션은 단순하여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정부스톡옵션은 부여시점에서 행사가격, 행사가능수량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용이하다. 고정부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설계가 단순하여 스톡옵션자체에 주주이익이나 성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부족한 만큼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