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양육에 대한 통제권은 남성에게 주어졌으며, 여성은 모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권을 쟁취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사적’ 기여, 곧 모성이 정치적 의무이자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한 것은 우연이
시민 저널리즘의 목적과 부합한다. 시민들이 공공 이슈를 토론하는 공간을 창출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블로그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를 토론과 정치 참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대통령 또는 의회가 법을 제정할 때 논란이 되는 사안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납세자로서의 의식이 강한 미국인은 권리의식도 강하여, 최근에는 보호를 받는 일까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시민층이 넓어졌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그레이파워>도 그 예의 하나이다. 또 신체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1973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