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초적인 법률 밖에 없다. 그 밖에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 보호해 주는 자립생활관(13개소 233명 생활, 24세까지 가능)을 통한 주거제공, 지자체로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등의 일부 지원, 퇴소 시 아동 1인당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 제공등이 있다고
시설아동은 만18세가 되면 퇴소라는 사건을 통해 자립을 전환하며, 생활주기 상으로도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전환한다.
E. V. Mech 는 젊은이들을 성인초기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기지향, 자기표현, 개인적 손설성, 결정에 대한 책임감 등과 관련된 행동들이 보호기간동안 향상되어야 한다고
퇴소한 청소년은 취업 교육 외에도 단체 생활에 필요한 교양 함양, 직장에 대한 적응력, 올바른 이성 관계관 확립 등 사회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해 내기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퇴소 청소년의 연장보호를 위해 자립생활관, 아동복지자
정서적 차원의 문제나 경제적 차원의 문제에서 좀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더욱이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한국의 시설퇴소아동에 자립지원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자립 준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