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령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 (과징금)
공정거
, 자금조달금리, 연체율 및 대손율이 상당기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동 요율을 더 높거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등 사건과 현재까지 대법원이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의미 있는 판시사항을 내놓은 유일한 사례인 한국토지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비교, 분석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프로그램 분리명령, MSN 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명령 및 WMP와 MSN 메신저에 대한 조건부 탑재버전 출시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고, 2006. 6. 16 재결하였다.
MS는 2006. 3. 26. 행정소송을 제기 2006. 4. 17.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
시장 점유율 제곱의 합계
► 1항 기준 집중도 2,500 초과, 2항 기준 1,875 초과
처치에 관한 법률
■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