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②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느냐 않느냐에 의하여 달라진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것이 있으며, 재판 외 청구에 대하여 6개월의 제소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③ 변론주의에 의한 소송방법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2)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1. 소멸시효의 정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과 1년의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