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삭제 또는 요건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새로운 언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보기로 한다.
보도 대상이기도 하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공공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따라서 언론은 선거를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이나 갈등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도장치를 만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
반론대상이 된 당해 언론기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이나 자본력과의 다툼에서 당해 언론기관의 표현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서 그 운용의 묘가 항상 절실히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반론문이나 정오서가 신문지상에 게재된데 반하여 우리의 신문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에
신문방송의 독점으로 인하여 그 논조가 일반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다가 그나마 이를 보완할 대안적 매체의 존립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허가산업인 방송의 경우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문의 경우만 해도 정론지 정론지는 인정될 수 없고 그나마 인정되는 특수일간신문도 지나치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