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삭제 또는 요건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새로운 언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론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며 특히 반론권은 자유언론과의 관계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제약하는 기능도 가진다는 점에서 정간물법도 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의 구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764조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1. 9. 16. 89 헌마 165 결정)
정기 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Ⅰ.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론권은 과거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