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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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반론권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몇 가지 판례 분석
결론
본문내용
한나라당이 지난 8월 새로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제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조건부 동시경영 허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인 최구식 의원 주관으로 관계법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의원 등이 밝힌 한나라당의 새 신문법 제정안은 우선 신문사의 방송사 등의 운영을 막는 현행 신문법 15조 2항의 겸업금지 규정을 고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겸영 비율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의 경우 방송사 지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다른 신문의 소유금지(15조3항) 규정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이 다른 일간신문을 인수·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신문사의 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 및 공개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ABC협회 등을 통한 발행부수 등의 자료 공개로 내용을 개정하고, 신문유통원을 통한 신문공동배달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안은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꿔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삭제 또는 요건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새로운 언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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