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600, 제16조 c항, ⅰ. 은행이 지급이행(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그리고 ⅱ. 은행이 지급이행(honour)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각각의 하자 그리고 ⅲ. a)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b)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동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개설은행은 상업송장의 금액이 선적된 물품의 실제 금액과 상이 하므로 사기거래에 의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다. 개설은행의 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인가?
2) 해설과 결론
UCP500에서 회전신용장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
?
(2) 결론
① 부도통보 시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반송하였음을 명 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무효이므로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리할 의 무가 있다.
② 수익자의 지시 없이 개설신청인 앞 서류를 인도하고 수익자 앞 대금을 결제하였다
함. 즉, UCP500 에서는 종전의 Without delay, Within reasonable time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였으며, 기산점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채택함.
③ 신용장에 서류의 지정 없이 조건만을 명시한 경우 그러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Stand-by Credit 에서도 차용증 등 서류의 제시가 요구됨.
않음
환어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매입이 가능한가?
ㆍ 과거에는 매입은 화환어음 매입을 의미했음
ㆍ 현행 UCP (제 10조, b항 ii호) 는 환어음 뿐만 아니라 ,
“ 환어음 및/또는 선적서류” 매입으로 개념 확대
* 단 신용장이 지정한 은행 이외의 비지정은행의 매입은 인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