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새로운 개발에 대한 수요충족은 또 다른 집중을 초래하고, 새로운 집중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개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는 전형적인 수요대응형 개발이라 할
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이다.
2. 판례
2. 1. 판례 요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
건설하려는 필요성을 상실케 하고 만다. 기초자치단체로 법적지위가 결정 나면 행정중심복합 기능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세종시는 일개 신생 지방 도시로 전락하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 충청권의 끈질긴 특별자치시 주장에도 정부가 특례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처럼 뻔하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
건설하자는 목표도 있다.
기업도시는 개발된 기존도시와 주체, 개발순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난과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는 개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기업은 건설만 담당한 주거중심의 도시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구미, 창원, 안산과 같은 산
1.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수권을 이양받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 72조로부터 나오는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갑의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① 위 대통령의 행위, 즉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