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은 강력한 정부의 실업대책과 민간부문의 착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큰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건설 활동을 진작시키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부추기는 정부의 노력이 주효할 경우 5%대로 실업률을 하향 안정시키는 정책방향은
일자리 취업 장려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조정을 실행하였다.
교육 훈련 분야에서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미래산업청년리더 10만 양성’ 계획 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업자 급증에 따라 실업자 등 직업훈련예산을 확대하였다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노동조합이 실업급여 관리
- 부정수급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높이면 일자리
실업급여II 지급(수령기간 32→12/18개월 단축)
부당해고 금지규정 적용 5인 → 10인 초과 사업장
신규직원 해고 가능기간 6개월 → 2년
이니셔티브 50 Plus : 50세 이상 취업 촉진
: 폐업위기의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단축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비 및 임금지원
2008-2009 경
, 고용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자들이 경제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보험은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