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도록 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제고시키게 된다.
3. 경기조절 및 소득 재분배
실업급여는 자동적인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 계층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ㆍ휴업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신고 후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노력을 입증하고 실업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급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
고용조정과 생존자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김영조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연구 결과는 향후의 유사한 연구에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