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
실행의 착수 그리고 결과 불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성립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겅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2) 실행착수실행착수란 구성요건 실행
실행착수’라는 객관적 요건의 요구, 미수범의 형의 임의적 감경 그리고 위험성이 없는 불능미수의 불처벌과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형의 감경과 면제가 이러한 객관적 제한에 속한다. (다시 검토)
인상설은 법질서의 유지라는 일반예방적 형벌목적을 중시하여, 미수의 가벌성을 개인윤리적 비난성에
실행한 자도 정범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의 판례이자 다수학설이었으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되지 못하였으며, 현행 일본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Ⅱ. 일반공무원의 職權濫用罪(권리행사방해죄)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및 성격
가. 의 의
본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