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적인 독자적 신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박영사, 2003), 789면.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본죄의 주체의 특성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기만 하면 된다
행위자가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알선수재죄'를 규정하고 있음에 특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
② 수행거부 수행거부와 유기는 선택적 관계이지만, 성질상 수행거부는 유기의 한 예시로 보아야 한다(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778면)
또는 직무유기
본죄는 장래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저지하는 것은 국가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폭행․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문제될 것이다. 여기서 추상적 권한에 속하
본죄를 협의의 직권남용죄라고도 한다.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 제324조의 강요죄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라는 견해와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 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함에 있으므로 강요죄와는 본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