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독일 형법 제19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ein Jugendlicher)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JGG 제3조 제1항)과 비교된다.
2. 심신장애자
우리 형법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 임상적인 자료 전문가의 의견 심리과학 행동과학 등과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정신장애의 유형에 따라 책임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형법규정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상의 개, 보완, 법관의 단순한 규범적 판단만으로 판정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므로
Ⅰ. 서론
미국의 아동복지학자 카두신(Kadushin)은 그의 저서 ‘아동복지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에서 아동복지란 “부모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또는 그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3. 정신장애자의 범죄현황
2003년 전체 형법범의 수는 854,488명인데 비해 정신장애를 지닌 형법범의 수는 1,341명으로 전체와 비교해 볼 때, 0.15%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심신장애자의 행위인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지는 자의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大判 1971. 3. 31, 71도212).
그러나 특정사항이 감정사항인지 또는 감정인이 감정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학위․면허․